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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


**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**했습니다.

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, 법률안 9건, 대통령령안 13건,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·의결했습니다.

**수사 대상 및 규모**

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(내란·김건희·채해병)에서 다루지 못했던 **'노상원 수첩' 관련 의혹** 등 총 **17가지**입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·군사 반란 혐의,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·권력 개입 의혹 등도 포함됩니다.

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**최장 170일**이며, 수사 인력은 **최대 251명**입니다.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

**추가 의결 사항**

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**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**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. 또한 3대 특검의 공소 유지 및 관봉권·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를 위한 활동비 등 **130억 8516만원**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습니다.




뉴스 모음

[속보]‘2차 종합 특검법국무회의 통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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